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76조
제276조
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④
법 제254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련된 업무나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전문인력을 말한다. <개정 2021.12.9, 2022.3.22>1.
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2.
외국 금융투자업자3.
「국가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4.
일반사무관리회사1.
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,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2.
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1.
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2.
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할 것3.
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4.
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